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질문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 ->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 ->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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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당기간 출근 촉구를 한 후회사의 연락(의사)을 확인한 후에도 무응답한다면 자진퇴사간주 처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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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다른 업체에서 전화온거 처리하면 이건 휴가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가 기간에 업무상 필요한 전화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차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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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정확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사전 지급된 수당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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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소속된 회사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동의서 내용으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기산일도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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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매번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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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자녀의 졸업 발표회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의2 제2항)자녀의 발표회 참석은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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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일괄소진 불가능한건가요? 퇴사일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정만 본다면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를 적용(사용)하고 퇴사일을 잡고, 사직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다소 부적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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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위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는 확인되는 것이고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귀책이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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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 / 재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라면 계약서 변경없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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