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위대한제비197

위대한제비197

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간근로자 야간근로로 변경 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원래 주간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간근로만으로는 물량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 야간근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물량이 몰릴때마다 주간근로자를 1달 ~ 2달 정도 야간근무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

이럴 때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에는 변경기간 + 변경된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 / 재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라면 계약서 변경없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