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상 휴무일때 휴업수당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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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상 정해진 바는 없고, 고등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공은 없으니 기재하지 않고, 성적도 특별히 성적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회사에서 특정한 양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입사지원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약 전자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기재 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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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의 경우 노동조합 노조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은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만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상 절차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위원이라면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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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을 아직 받질 못했어요 .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만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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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게 될 경우,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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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퇴사 월급미지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밀린 월급에 대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해서 발생한 임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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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바로 노동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동청에서 공문이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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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주간의 공백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전후의 업무 동일 및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직 총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 내지 계약기간의 공백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님이 분명합니다.부제소합의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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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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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동면직처리가 의미하는 것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운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겠습니다.단순 육아로 인한 개인사정만으로 퇴사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더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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