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자동면직처리가 의미하는 것

안녕하세요. 병의원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복직일자가 다가오는데 근무시간과 육아문제 해소가 되지않아 복직이 어려울거같아 담당 노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 4월 16일까지 복직이 어렵다고 하니 복직하지 않은 자동면직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처리 인걸까요?

그리고 퇴직금 수령엔 문제가 없을지 (입사 24년 6월)

육아로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복직이 어려운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겠습니다.

    단순 육아로 인한 개인사정만으로 퇴사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더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육아휴직 이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하고 더 이상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바 없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기 때문에 권고사직보다는 '자진퇴사'에 가깝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가 연장' 등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회사가 거부할 경우 위와 같이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과정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포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속기간 1년 이상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