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일방의 입장이든 근로자도 원해서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 등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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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원들간의 의결로 결정합니다.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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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들간의 인사, 업무 내용의 설명 정도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 지휘 및 감독하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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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실근로시간 대비 각종 수당이 계산될 것이므로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곧 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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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텍스트 업무메신저나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 요건 충족 전제)임금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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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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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가 없어서 예)60명에서 40명강제휴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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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용하지만주말이라고 반드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생기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인데여기서 휴일이 곧 주말(휴일=주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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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을 것 같고노동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시행된다면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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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아웃소싱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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