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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흥겨운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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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 날짜 잡았는데 출근날 사수가 출장 간다고 전날에 오전에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첫날 할 업무 듣고 가라고 했는데 3시간을 있다가 점심 먹고 퇴근했습니다. 이것도 월급에 포함 될까요? 포함 안되면 요청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 이정도로 급여 청구하면 사장은 매우 서운해 할겁니다.

    물론 챙겨주면 좋은데 근로자가 먼저 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일을 한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은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회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들간의 인사, 업무 내용의 설명 정도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 지휘 및 감독하에 인수인계를 하거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