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 나간다고 하면, 너 때문에 생긴 회사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괜찮겠냐?" 라는 말을 하는데대표가 한 말처럼,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말 그대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퇴사함으로써 생긴 손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그 입증책임은 원고(사용자)에게 있어 쉬운 일은 아니고 현실가능성은 극히 떨어집니다.아예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퇴사 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30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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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 처리가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상당사자 주장이 불일치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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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상호 협의나 합의를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지는 않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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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제의 를 받았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청구가 그낭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받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임금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있다면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는지, 근무요일이 예측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하청의 하청은 아닌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는 분쟁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잘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질의하면서 검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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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원처리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진과같이 신고를 9월달에 신고접수를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노동청의 사정, 근로감독관의 사정,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것들이 작용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감독관과 통화해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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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각자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기간 측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보험금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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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용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갱신기대권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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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만35)인데 sk쉴더스 출동직 합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당 기업에 구직자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적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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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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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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