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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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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당했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당했으므로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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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및 출근, 개근 요건 충족 전제)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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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진정서 제출했는데 왜 접수대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 접수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금요일 18시 이후에 접수한 것이라면 아마도 월요일 09시 이후에 접수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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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신다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한 달을 못지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여유를 두고 통보하여 사업주에게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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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목, 금 각 8시간(1시간은 연장근로), 토요일 5시간에 해당하여 1주 29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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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 개념처럼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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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정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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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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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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