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관련 말장난당한 거 같습니다.
전화로는 기본급여 250이라고 해놓고, 계약서 적을 때 230이라고 적혀있어서 왜 이런 거냐 했더니 퇴직금 포함해서 250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한 건줄 알았너요. 근데 알아보니 그게 말장난 친 거더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습기간입니다. 지금 . 급여도 급여지만 정떨어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시간이 흐를 수록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기본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내역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함)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