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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그치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명칭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 현행법상 피해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11.11.부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