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하루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그만두라함
오늘 하루 일했고 2:30~7시까지 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냥 집가라해서 집가는데 휴게 안준건 어떻게되나요 시간계산을 어케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5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그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30분에 대한 시급 뿐만 아니라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