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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열정있는부엉이
제일열정있는부엉이

오늘 하루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그만두라함

오늘 하루 일했고 2:30~7시까지 일했는데 휴게안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냥 집가라해서 집가는데 휴게 안준건 어떻게되나요 시간계산을 어케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5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그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30분에 대한 시급 뿐만 아니라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