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