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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면할 수 있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대기하거나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