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고용·노동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