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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명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요양, 휴업, 장해)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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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시기 바라며, 예고를 안 하실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법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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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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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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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조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대상조치, 협의절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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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계산시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에 기초가 된 날로써 유급휴일, 즉 주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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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유니폼 세탁 후 반납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은 회사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까지 해야 할 의무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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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과 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다른 날입니다.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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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노동부 해석에 의하면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아 해고예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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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연차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라면 재직 1년 기간 내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그 사용기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만 1년이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차 최대 11개의 발생여부(개근 조건)를 확인해보시고,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연차15개가 위 연차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바로 수당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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