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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수는 180일 못채웠어요. 보통 이런경우 회사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나요?
그냥 일반 사직서 제출한 사람처럼 퇴직처리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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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조사를 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 외 다른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180일 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해 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상 조사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을 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쓴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