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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소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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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만료후. .몇일더 근무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만료후 자동 종료된다했고. 연장얘기도 없었는데 다른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한달 계약종료일 지나서 일주일정도. 더 근무하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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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볼지,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르겠지만 만약 7일 더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을 수정/교부 받고 계약만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여 계약을 일주일 연장하여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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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는게 낫습니다

    계약만료후에 몇 일 더 일하는것이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나 연장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몇 일 더 일하고 나가면 연장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한 걸로 보일 수 있고요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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