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아파트 전세로 들어 갈때 부족한 금액 담보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부모 자식간)의 전세 계약에서 전세대출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속하지 않는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3기의 연체란 연속하지 않더라도 누적으로 3달치의 연체가 있으면 3기의 연체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2년계약후 재계약시 2년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마다 5%입니다.2년으로 재계약을 했다면 다음 재계약시 5% 증액 가능합니다.그래서 상가는 처음 자리 잡는용으로 2년 계약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연장 계약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시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입자, 원래 있던 하자에서 더 악화되었는데 제가 물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있던 하자라면 굳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그것을 주인도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입주초기 또는 하자를 인지했을때 하자에 대해 말을 했는지가 중요!주인은 이게 원래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때는 사실 원래부터 그랬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그렇다고 그런걸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증빙하기도 어렵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뒤인 2024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가액이 12억원 이상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그리고 임대를 주게 되면 종소세, 상속시에 상속에도 유리합니다.또 다른 장점이라면 부부 중 한명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는게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단점은 종부세의 기준금액이 9억에서 6억으로 하향되는 점과 종부세 세액공제 배제등이 있습니다.혹시나 이혼시에는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혼인생활이 길다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도 단기 6개월정도 월세로 매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주 간간히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차라리 월세로 계약을 하시고 6개월뒤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나오시는게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갭투자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에서 갭은 매매가 - 전세보증금을 지칭합니다.매매가가 3억, 전세가가 2억5천이면 5천을 갭으로 봅니다.그정도로 전세금을 꽉차게 받은 상황에서는 주담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은행은 그 집의 가치에서 최대 80%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전세금의 10%를 다른 집 전세 구할 돈으로 주인에게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애초에 임차인이 다음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법적인 내용은 만기때(또는 퇴거하기로 협의된 날)에 보증금만 잘 반환하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전세 임대차가 많고 전세는 금액이 크기에 임대인들이 원활한 이사를 위해 다음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현세입자에게 주는것이 오래전부터 관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했을때 임대인이 주면 좋은거고 안준다고 딱히 따질만한 근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