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최초에 했습니다. 얼마 전 1년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실거주목적으로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고지는 했습니다.), 임대차계약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있을수 있다고 하며 버티고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저희가 1년을 더 기다려서 2024년 만료일이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보아, 그 세입자를 나갈수 있게 할 수있는지, 아니면 최초계약기간인 1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계약을 다시 해서 2년이 경과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