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 매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위조가 있다는데 사기를 어떻게 막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조작까지 하는 사기는 그냥 사기라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근저당이 있는데 서류 조작으로 지워버리면 의심조차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피해 보상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는 사기꾼에게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 하겠지요.다만 그 사기의 수단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문제가 되니 나라에서 저금리의 대출등을 해준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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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2년 거주뒤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등이 없으면 2년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첫 계약을 4년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아마 임대인들이 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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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가구 1주택일 경우 매매할경우 차액에 몇프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에 2년 보유 하셨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매도가가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입니다.12억이 넘는다고 해도 12억까지는 공제가 되니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만약 12억보다 많이 넘어가면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실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정 비율로 차감되서 낮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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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랬더니 시세가 2억으로 떨어지면 주인은 1억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당장 1억이란 돈을 구할수가 없으니 1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세를 매달 세입자게에 지급하면서 재계약을 하는것입니다.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당장 3억이 필요한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2억정도 밖에 안되니 아쉬운대로 현재 세입자를 그대로 살게 하면서 1억정도에 대한 월세를 책정해서 세입자에게 매달 거꾸로 주는 개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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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건물주의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같은 주인이지만 건물주는 보통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하나를 통채로 가지고 있을때 많이 사용합니다.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여러명이니 건물주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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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요청하는건 갯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서로 협의된 사항을 적는것으로 갯수의 제한 같은건 없습니다.적어야 할 특약이 많으면 무한정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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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 계약이지만 보증금 보호가 안될때 전세권설정을 요청합니다.보통 주택을 구하는데 직원숙소이고 계약을 법인이 할때 법인은 전입이 안되고 하니 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 합니다.주택외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상입법 보호를 못받을때 전세권설정을 요청합니다.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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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고 난 후 누수 같은 큰 하자는 몇개월 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같은 중대하자 담보기간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다만 조건이 해당 하자가 잔금일 당시에도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매도인이 잔금때는 없었고 문제없었다고 발뺌하면 당시에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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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건물 설치 허가면적당 건물설치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0평 땅에 50평 면적으로 1층을 지으면 용적률이 50%입니다.100평 땅에 50평 면적으로 2층까지 지으면 용적률이 100%입니다.100평 땅에 50평 면적으로 3층까지 지으면 용적률이 150%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위에 지어진 연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이고 낮으면 저층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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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월세 반환 집주인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안준다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줘야 함을 잘 얘기 하셔야 합니다.월세와 장충금은 별개라서 협의없이 임의로 까고 입금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다만, 마지막 월세이고 임대인이 장충금에 대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고려해볼만 합니다.하지만 대부분 주인은 장충금 다 돌려주시니 걱정 마시고 관리소에서 정산 받으셔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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