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보험 가입 유지여부 문의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역을 검토해야하나 유병자로 가입했기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다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진료할 가능성이 많아 유지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도 부담보 설정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과 보험가입전 질병 내역, 실비 이외에 다른 보험(질병보험 등) 가입 여부등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점검을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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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가 없어지나요??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8주룰이 3월부터 적용될 듯 합니다.8주룰이라는 것은 기존처럼 4주 치료는 가능하며 추가 4주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8주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치료 가능여부가 결정되는것입니다.향후치료비의 경우 치료기간이 남아있어야 지급되는 항목이기에 완전히 없어지는것은 아니나 기존보다는 줄어들게 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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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하려면 요금을 안내고 버텨도
보험료 2달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실효하게 됩니다.실효된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굳이 실효까지 갈 필요는 없는 듯 하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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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mri 촬영 원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MRI 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환자가 요청한다고해서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치료병원에서 검사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병원에서 검사 소견이 있다면 검사비는 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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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환자의 부상정도와 치료내역, 소득 등에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득이 있는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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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불법 구조물, 그로 인한 낙상
병원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 듯 합니다.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구조가 아닌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에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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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골절 치료비 청구했는데 골절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줬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과 보험가입 내역)다만 골절치료비 청구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가 바랍니다.민원 제출시 관련자료 같이 제출하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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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알약처방 받고 효과 없어서 수액 맞아도 실비청구 가능?
비급여 수액처방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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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꽤 받았는데 청구기한은 1세대나 4세대나 상관없이 똑같은가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세대구분없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작년에 발생한 병원비라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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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
신호없는 교차로(같은 점멸신호 포함)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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