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과 매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월은 말 그대로 매월, 1월, 2월, 3월..12월까지 매월마다 월급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고요익월은 다음달을 의미합니다.2월의 익월은 3월처럼요질문자님이 월 중간(13일)에 입사하셨으니9월은 9월 13이~30일까지의 월급이 들어오고10월은 10/1~10/31까지의 월급이 들어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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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0일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급하게 퇴직함으로 인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거꾸로 퇴직 의사를 급하게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그것을 수용해준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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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거부는 쉽지 않으며,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근약이라는가 자체가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는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무지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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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본인이 보유한 연차휴가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도 있을테고, 동료들의 부담이나 눈치보기등도 작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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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연차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정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전액 통상임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통상임금으로 가정하고...연봉을 12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나오고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이 경우도 질문자님 회사가 토요일으유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이렇게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산출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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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고정 ot는 같은 용어입니다포괄임금제자체가 법률에 규정없이 현업에 근거하여 벌생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1.포괄임금제 -통상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으며-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힘듬2.고정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이 정해져있고-이 기본급을 기본으로 월에 XX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예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양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고정OT는 유효한 계약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중이나, 포괄임금제는 지속적인 논란으로 사용가능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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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입사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4대 보험을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수습근로자라하여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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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할때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에 보유하고 계신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휴가수당이라고 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됩니다.작년 근무에 대한 결과로 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신 상태일텐데, 잔여 연차의 3/12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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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마세요한 달이라는 기간은 민법 규정으로부터 따와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서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는건데요1달을 안 지키고 퇴사함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질문자님께 어떠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다만 회사라는게 회사와 직원간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것이다보니, 가급적 저런 인수인계 등은 하시는게 바람직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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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다른 제 2의 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것을 겸업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금지를 금지사항으로 사규에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둔 경우가 많으니 우선 확인해보세요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근 후 하시는 일이 본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반대로 제2의 직업을 함으로써 본업에서 근무하시는데 피로감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신다던가하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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