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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6

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저희 회사 처음 입사할 때 규율이 있었는데 퇴사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무조건 말하고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 주는 건데 혹시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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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민법 규정으로부터 따와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는건데요

    1달을 안 지키고 퇴사함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질문자님께 어떠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회사라는게 회사와 직원간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것이다보니, 가급적 저런 인수인계 등은 하시는게 바람직하긴 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해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질 뿐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이 없는데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