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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10.28

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민잋많은데 거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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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량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직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대법 93다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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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지방 발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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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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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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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내용 및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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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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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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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민잋많은데 거부가능할까요?

    -> 순환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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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명령이니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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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거부는 쉽지 않으며,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근약이라는가 자체가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는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무지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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