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내용 및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