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사례는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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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보통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텐데근기법보다 유리하였던 휴가제도를 근기법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그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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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노동부 또한 동일합니다가.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2990, 2000-09-28)은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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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치만 받을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실제'연장근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기준은 1일 8시간 초과여부입니다.연차휴가를 쓰고 한 시간 근로제공한다고 그것이 연장근로가 되는게 아니듯이반차를 사용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해도 실제 연장근로는 4시간 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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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누진제는 현행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를 문제입니다.노사간의 합의로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하고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누진포인트는 유지된다고 합의한다면 법규에서 이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한데 유리한 요소니깐요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년수를 다시 0부터 계산하듯이 중가정산을 받았으면 , 이미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에 투진제의 혜택이 들어가 있기에 누진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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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기간이 정해진 거은 없으며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됩니다.다만 장기간 사용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다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 등은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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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근로자 전체가 일괄적으로 일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평일 연장근로를 18:30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근로자 개개인이 17시 30분 이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규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나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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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도 그렇고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측의 파업 이후에만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으며 방어적인 성격을 띄어야만 합니다.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998.2.20 개정)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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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영향을 미칩니다.퇴직 직전에 징계 등을 통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반대로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임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또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퇴직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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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노무수령 거부를 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때문에 향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메일+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표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둠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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