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발구지114
완강한발구지11420.05.29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부터 야근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연봉에 야근 3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35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종전엔 야근을 안해도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근을 안하자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회사에는 직원들이 야근을 안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만 하네요.

무언의 압력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제가 무슨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해서 권고 조치 같은거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상호간에 포콸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는데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부함하지 않는데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혹은 강제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현재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시킬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단쳬협약등에서 일정시간 야근을 해야한다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야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기에,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포괄적임금제 실시가 인정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포괄적임금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강제 야간근무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강제 야근을 회사가 시켰냐 하는것과, 포괄적임금제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원 근로감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태가 더 노골적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야근 강요'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진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음, 캡쳐,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실 수록 진정을 다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가 야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카톡, 녹취등을 확보하시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흠..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35시간 미초과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아니라, 이미 35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겁니다

    포괄임금제라는건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근로를 전제하고 해당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그 시간을 다 안채워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죠.

    써두신 정보만으로는 포괄임금제자체가 문제가 있는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근을 강제로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신고할레야 신고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전에 설정된 야간근로 35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설정된 야간근로 35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제공한 야간근로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지, 야간근로 지시를 위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면 특별히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