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됐으나 전환하지않고 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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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사업장의 판단은, 상시 사용하는 직원이 5인이상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는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수당은 1월 1일 적용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상기 방식으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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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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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계약서에 일부 서명이 누락되었다고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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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첫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첫 만근시에 휴가 발생이 없다는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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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쉬게해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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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로 판단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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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불가능합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그러한 사례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강요당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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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을 권유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더라도 할증이 가산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1.5일)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처럼 평일 하루의 휴가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휴일의 대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합의 서면합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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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포기는 불가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근무 시 30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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