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이 수목금토일 휴일이 월화일때 공휴일 1.5배인가요?
병원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주5일근무가 월~금이아니고 수~일 이고 휴일이 월화
입니다 수~일 근무중에 크리스마스등 빨간날이 있을경우 1.5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일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5인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 날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일인 수요일 ~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