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신규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다만 이 경우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단정산은 1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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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서비스업 근로자 당일 해고 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통보 받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근무하신 기간이 11개월이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을 넘겼다고 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무료 노무상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여쭤보시는게 좋습니다.자격증이나 국가 지원 등은 개인의 경력이나 자산 상태 등에 따라 다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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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단독가구는 2200만원이하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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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지듭하는 이유는 원천공징수문에 그렇습니다.해당 공제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해야합니다.사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을 사업주가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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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결정되기전 취업하면 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하시면 됩니다기존 직장에 대한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도 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휴업급여같은 경우 그 성질상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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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저러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사전 동의가 없고, 휴일근로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요당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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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 또는 인사팀 문의하셨을 경우, 사직을 위해 몇 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그게 3주이고 3주전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퇴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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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를 조사하는곳이 워낙 다양합니다산업통상자원보, 고용노동부, 각 종 언론, 기타 고용관련기관 등...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계 자료로 들어가시면 첨부 스샷처럼 산업 규모별 임금자료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다만 대기업도 실제 기업별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점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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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간 같은 근로조건에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등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산부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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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면 통보 이후라면 굳이 출근하지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강제로 출입하려다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해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습니다.퇴사일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해고일이 됩니다. 인용된다면 금전보상만을 받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고요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30일뒤로 지정해서 해고예고를 하거바,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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