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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출연자
얼짱시대출연자3일 전

연봉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 받는 급여가 계약서와 다르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특정 금액을 명시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당황스러워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계약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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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수당 등과 같은 임금을 실질적으로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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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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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와 계약서 간 임금에 분명 차이가 있다면 회사측에 문의 먼저해보시고 고의로 다르게 지급한게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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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심이 좋고, 그럼에도 이상이 있는게 맞으면 인사팀 문의와 이의제기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은 증거자료가 되니 확보해두시고, 회사가 부족한 임금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노동보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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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증거로 하여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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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실제 임금과 다르다면 회사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히 질의하시고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별다른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여지가 있음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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