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실지급액을 20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 직원과 합의하에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직원이 퇴사할 시, 기타 수당으로 처리된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것이 아닌 기타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기타수당이 근로자부담분임을 별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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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사직처리된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것으로 보이므로'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중대한귀책으로 인한 해고 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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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일 실근무시간 6.5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 맞는건가요?6.5x4/40x8=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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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병원 유니폼비를 반환함에 동의하며, 그 반환방법으로서 마지막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 "퇴직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서명을 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추가적으로 당초 1월12일날 퇴사임에도 사업주의 조기퇴직요구에 스스로 퇴사일정을 조정하여 합의한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인센티브가 개인성과와 직접관련되어 임금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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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가든에서 일용직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당일 일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일용신고가 안되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준비를 할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해당 매일 근무내역 및 일당받은 내역을 입증할 근거가 존재하고,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로 1년이상 근속했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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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퇴사하고, 화요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금요일에 재 입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자격이 회복되면근속년수와 연차는 승계될 수 있나요?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되는건가요?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입퇴사시 사직서 작성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년수 연차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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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지급의무도 없으며, 지급규정도 없으며, 임의에 시기에 임의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미산입될 것입니다.2.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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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취득상실이 이루어질 순 있으나,연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사유만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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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에서 직접 차감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있음)2. 기본급을 건드리지 않고 수당에 마이너스 처리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없음)다른케이스로 감급 처리의 경우에는2번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정직의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감급과 정직은 다른 징계이므로 감급에서 적용한대로 반드시 따라야할 것은 아닙니다.1번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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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무단퇴사이므로 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뒤 14일지나기전에 지급해도 무방하므로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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