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 내용은 ' 우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인거고퇴사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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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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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의 질문처럼 갑자기 변경된 첫출근인경우내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무시작일이 어떻게 되는건지요?또 이런경우 직장담당자에게 어떤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 근로제공한날로부터 입사일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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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이 경우에 상사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15시간미마은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입증근거가 없다면 청구어렵습니다.2. 연차수당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원칙적으로시간외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다만 해당사항 입증시 추가가능할 것입니다.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미수당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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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경우로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 충족되어야하고,월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월단위연차도 마찬가지로 4주단위 계산하여 충족되는 월별로 개근여부따져 산정합니다.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연단위 월단위모두 휴가청구권이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1일별 시간이달라질뿐, 동일하게 카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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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퇴사를 해야하는데..5일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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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처리절차 및 지원제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매달 기존 통상임금(급여)을 지급하고아래 정부지원금(80%)은 추가로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어디서 신청을 하나요?)그리고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지원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이것도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처음이라 어떻게 어디서 처리를 해야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에서 급여를 지원할 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육아휴직개시일이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급여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200만원은 사업주가 시넟ㅇ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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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연차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하나만 지정통보하고,이후 사업주가 별도 지정통보하는 절차가 없다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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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굳이명단에 안떠있다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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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실비변상에 대해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비용증빙이 이루어진이상 지급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청구로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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