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일별 8시간 주별 40시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상 당연히 예정되는 연장근로 일별2시간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10시간 초과분부터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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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미달입니다.차액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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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은 일수가 28일인데 저 1개월 단기가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그냥 달 기준인가요? 만일 2/4 ~ 3/3일까지 근무시 한달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2월은 일수가 적기에 3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이런게 있나요?2월만 근무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일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1월 20일정도부터 투잡을 할까 하는데 (A직장 1월 31일까지 근무 / B직장 1월 20일~2월 28일까지 근무)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되는곳 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1월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가입되고 2월부터 단기직 직장으로 가입될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받는데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이중가입되는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충족및 사유만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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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있었던 B가 지급해야합니다.다만 C가 B의 근로자 및 사업전체를 양수하며, 양 당사자 계약시 퇴직금 등 지급에 해대해서C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C에게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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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사업이 폐업되더라도 그대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승계되는 경우로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상으로 단절처리될 수 있는 바, 은행에 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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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계약서상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고,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까지는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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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한달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퇴사 한달 전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만 변경된 것이고, 실제 4대보험상 근로시간변경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전 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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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사업주가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문제삼을수 있습니다.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도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사업주가 승낙한경우라면 문제안되나, 임의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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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이지 실제 퇴사일이 2월달로 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B회사에서 계약직근무한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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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2월12일로 할경우 해당 주 주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사직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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