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1.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1시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금액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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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 쪽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회사 망하더라도 근태가 180일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서 애초에 안 될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닌거라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관련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하시기 바랍니다.2. 경영사정에 의한 폐업등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1개월 상용지 또는 부족일수만큼 일용직 근무시 수급 가능하겠습니다.3.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이라면 재직중이라고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체불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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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월급으로 할경우 9160원 기준 2909445주급 9160원기준 6686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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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기론산재처리하는게 났다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현직장에서는 더이상 근무는 어려울거같습니다.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추후 재요양이 필요할 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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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이제 2022년이라 근로계약서 새로쓰는데 애초에 사업소득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퇴직금이나 이런것도 못받겠죠?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알바는 평일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6명쓰네요편의점 직원으로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위경우 프리랜서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자성 입증한다면 주휴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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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15개에 대한 사용기간이 1년이 확보된 경우여야 적법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위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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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으로 22.12.31일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합의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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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지급할때 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데 이건 고정상여를 피하려는 의도인가요?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급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이라면 3개월미만 재직자의경우 2개월을 근무하든 1개월을 근무하든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고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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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이트와 이브닝은 휴무도 휴게시간도 다릅니다.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당초채용시 나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와달리 교대조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해당 근로조건 변경 요청하시긱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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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퇴직 후 촉탁직 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 후 4개월 정도 쉬고 1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 이전 근무까지 인정받아 수급일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정년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일수 책정을 위한 피보험기간 사정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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