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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굴뚝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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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신입으로 처음 입사 했고 금융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비서로 취업했고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21년 10월 중순 쯤 청담에서 새로 시작해서 전 10월말에 면접보고

저는 2021년 11월8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 회사가 아직 대주주가 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늘어놓고 핑계대시면서 4대보험이 다음달(12월)부터 될 거 같으니 12월에 4대보험 가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당장 벌어야하는 상황이라 '다음 달엔 4대보험 가입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해주시겠지 한달이면 뭐..'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넘겼는데 12월이 됐는데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고 확인해보니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까 엮여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자 번호 안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시면서 2022년 1월부터는 4대보험 꼭 가입해서 적용된 금액으로 월급 입금 될거라고 1월 말에는 꼭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나름 생각하고 여쭤본거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대화하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놨습니다.(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지금도 4대보험 가입 안 돼있구요..월급도 세금 안떼고 현금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회사 건물 소유주가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현재 월세 두달치가 밀렸다고 하더라고 여기 대표님 어디계시냐고 이틀 내내 자기 연락을 피한다고 하시면서요..몇시쯤 오시냐고 저한테 상기된 표정으로 말씀 하시길래 아마 오후 1~2시쯤에는 아마 계실거다 하니까 다시 가셨거든요 그러고 회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요새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 쪽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회사 망하더라도 근태가 180일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서 애초에 안 될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닌거라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관련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 쪽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회사 망하더라도 근태가 180일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서 애초에 안 될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닌거라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관련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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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 쪽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회사 망하더라도 근태가 180일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서 애초에 안 될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닌거라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관련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사정에 의한 폐업등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1개월 상용지 또는 부족일수만큼 일용직 근무시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3.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이라면 재직중이라고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체불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4대보험에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망하여 임금을 못 받으실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