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1주치만 주휴수당만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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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올해부터는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휴무인 직원에게는 따로 휴무를 제공하지않고 기본 주말갯수대로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은 공휴일 갯수대로 휴무가 있는데 교대근무 직원들은 따로 안챙겨도 되는건가요?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될뿐, 휴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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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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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17.5.11 입사라면 월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연단위연차 기준 19.5.11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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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그냥퇴사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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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생각해보면15일(토)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일~토인 경우 로 해당기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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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 - 11+15+15+16회계연도 - 11+3.75+15+15+16회계연도가 유리함.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내부규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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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1주산정이 월~일요일이라면 월~토 근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이떄 휴무는 무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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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처리하려면 월8일미만 근로해야하는 바,4시간 4일을 8시간 2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공제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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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점심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서 주52시간 초과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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