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발령장을 받은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며, 1개월정도 이내 퇴사하는것이 신청에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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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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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정 공식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교대제근무라면 근무주기를 파악해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며, 주기가 12일 주기입니다.주휴시간을 35시간 입력하는 이유는 위 패턴으로 근무시 마지막주에 한주가 남아서32.44로 입력할 경우 부족할수 있으므로 35시간으로 산정합니다.자세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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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될까요? 5인이상 277시간 / 5인미만 254시간 최저시급 21년도 22년도 모두 미달입니다.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 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별도 노동청에 임금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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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퇴사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자로 신고된내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휘감독받은 내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총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지도 못했고요.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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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했던 세 사업장 모두에 실업급여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재학중인상황인데요.나이가 조금 있어 대학 재학중이지만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바로 취업을 할 의향도 있는데요.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대학생의경우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수급어렵습니다.휴학신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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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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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1400만원으로 적어야할 것입니다.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시 또는 연말정산시 처리되며,연금은 별도 정산되지 않습니다.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 또는 당일취득 당일퇴사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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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계를 다루는일이기 때문에 수면부족은 무척 위험한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치료를 받으려고하십니다.이런경우 자발적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질병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퇴원내역서 / 사업주 확인서./구직활동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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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그리고 연차산정은 몇년차 연차로 산정해야 할지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 정산처리 하시기바랍니다.2.이사사임이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이사등재시점부터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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