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서 유급휴가와 주말 이틀까지 7일을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다시 기본급으로 잡는 것이 마지는지요아니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는 바, 통상임금 5일분을 공제하거나근무일수26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어느것으로 하든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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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별도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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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사용 : 2020.4.7 ~ 2021.12.31 기준 19개 사용.현재기준으로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월단위연차 11+ 연단위 연차는 15x 8/12=1021개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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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바,주60시간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로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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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할것인 바, 납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다금액을 1/4분하여 납입해야할 것입니다.dc형은 납입일이 지날경우 미납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2번>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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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 24,000,000 이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이렇게 나눠집니다.이럴경우 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식대는 월 최저임금액2%초과분이 포함되는 바,최저시급 미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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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가 바뀐 현재 시점에서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발생연차 20%까지 수당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입사 1년 미만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2021년 기준 발생 연차를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0월 입사자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발생연차는 2개인데 2개의 20%만 수당을 지급하니 0.4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입사 1년 미만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할까요 ?입사1년차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이므로, 해당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수당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수당지급은 촉진이 안된경우로 수당이 발생한 연차 모두에 대해서 지급해야지사업주가 임의로 20%만 지급하는 것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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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를 확인 했을 때 제가 3월 입사이기 때문에 현재 잔여연차가 입사일기준 계산으로해서 3개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의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잔여연차랄 3개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입사일 개산이라면 1년하고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1년에 대해서만 연차발생하여 최대 26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잔여가 3개라면 맞습니다.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요청드린 날짜보다 빠른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치않는 퇴직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계약서상의 통보했음에도 사업주가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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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 했을때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동선이겹처서 10일동안자가격리 하고나서 출근을 했는대무급으로 자가격리하나고는 통보하였는대 무급으로 급여지급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일한걸로 하고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무급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회사측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든가,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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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 1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대상입니다.2. 1월 31일이 설 연휴라, 1월 28일 까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1월28일에 퇴사하면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에 1월 31일로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1월 31일까지 근로해야하므로 , 2월 1일자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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