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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날다람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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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6일에 입사해서 2022년 2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잔여 연차를 확인 했을 때 제가 3월 입사이기 때문에 현재 잔여연차가 입사일기준 계산으로해서 3개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의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잔여연차랄 3개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에게 퇴사 예정일 기준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명절수당을 받기 위해 2월 1일 이후인 2월 10일에 퇴사하기 위해 예정일로부터한 달 전인 어제 퇴사를 말씀드렸는데(명절수당 받고 2월 10일 이후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림) 1월 31일자로 맘대로 퇴사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요청드린 날짜보다 빠른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치않는 퇴직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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