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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22.01.11

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올해 최저시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 24,000,000 이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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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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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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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알 수 있어야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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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므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최저시급 9,160원 x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1,914,440원 x 2%=38,289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900,000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식대 중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 않게 됩니다.

    기본급1,900,000원+ 식대 중 최저임금 산입분 61,711원 = 1,961,711원 (1,914,44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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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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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24,000,000 이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식대는 월 최저임금액2%초과분이 포함되는 바,

    최저시급 미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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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월)의 2% 이상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14,440원 x 2%는 38,288원이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에 61,712원 이 포함됩니다.

    1,900,000원과 61,712원을 합하여 최저월액인 1,914,440원이 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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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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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1,914,440×0.02=61,711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900,000+61,711=1,961,711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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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1,914,440원 입니다.

    식대는 아래 38,228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원 (9,160 * 209)

    •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38,288원 (1,914,440 * 2% )

    선생님의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900,000원 + 61,712원 = 1,961,712원 > 1,914,440원이 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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