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 퇴사를 해야하나요?
21년 2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1. 22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 1년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1월 31일이 설 연휴라, 1월 28일 까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1월28일에 퇴사하면 1년이 안 되어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에 1월 31일로 적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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