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없이 1월 말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포함 할 수 있을까요?연단위 연차로 확인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은 안되지만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수당으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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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291,250원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7200원 꼴로 나옵니다. 일할계산으로 나온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법도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해당내용이 부당하다고생각되시면 별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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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이 떨어진경우 실제로 추가근무수당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다른직원들과 연봉은 같되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저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당별로 세부항목으로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바로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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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저희 회사가 연차 생성이 1월 1일이어서 이번에 15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 3년 근무하면 연차가 1일 가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3년 3일을 근무 하니까 하루를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입사일 기준이라면 3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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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장 이직이 쉽지 않아 엄마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엄마는 따로 직원분을 구하셨고,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계약 만료로 일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주의 자녀또는 친척 중 비동거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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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와 입사년도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년도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위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이기준 산정한 갯수를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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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12/1일 연차사용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안합니다. 미래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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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일(공휴일제외) 계산 시 17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4개월 계약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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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으로주 25시간 일하면서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3.3% 공제를 하고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3만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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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설휴가비의 경우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성과급도 마찬가지이며, 통상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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