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 3주가 넘었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근무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근무일이 고지가 되어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ㅠㅠㅠ 근무지가 너무 멀어 거주지 근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오늘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직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혹시 소송이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계약상 한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전에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3주 근무 ->손해인과 부족으로 사료됨.)2. 병원 수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3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인 사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린 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계약만료의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일로 만료됩니다.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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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점심시간 제외입니다.2번 1번처럼 근무시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입니다.3번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8720x40 + 8720x2x11.5) x 4.345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8720x209) +(8720x 1.5x11.5*4.345)=2476054원입니다.4번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10만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되는 비율은 월 최저임금액 11822480x0.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최저미만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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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대표자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계약의만료로 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경우, 2/11일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으면,계약기간의만료로 Y법인에서 일한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사유로 사유를 판단하며,계속근로로 보아 총 기간을 계약만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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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이상인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케 되는 경우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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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경우 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근로 기준법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권장사항일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할시 크게 문제가 되나요?권장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의무사항입니다.이를 지켜야 하며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고소 또는 손배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입증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여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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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22일에 1일, 2월 22일에 15일 연차발생이렇게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1월22일까지 근로해야 1개,2월 22일까지 근로해야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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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실업급여는 근무일수로만 180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입사전에 20년 9월부터 20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1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전 기록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년 근무와 21년 근무로 판단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주5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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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무 동의 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이라 초과근무52시간에 해당이 안되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5인미만은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하며,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된부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2.연장근무에 동의 하여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근로계약서는 받은게 따로 없어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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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급휴가 3개월 이상시 22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에 총 출근일이 80%가 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2022년 2월 1일부터 한달에 1개씩, 1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1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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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약 10개월 동안 급여명세서가 오면 매번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도 될까요?2개월이상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 미지급분은 체불액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임금의 20%이상이 아니고 지연되지만 지급됐다면 실업급여 조건충족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21년 4월에 갑자기 본사에서 타 사업소(보령)로 발령이 나고, 이어서 타 지역(당진)으로 파견 명령이 났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일어난 인사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월세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서울인 저는 주말엔 가족들을 보러 무조건 서울에 갔다 오고, 평일에도 서울에서 출퇴근 할 때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위의 상황과 관련해서 퇴사를 할 때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사처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거리3시간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이상 변경근로지에서 근로한다면 급여신청가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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