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절차를 문의해주시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