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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호랑나비56
신통한호랑나비5621.12.29

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해켤하기가 어려워

상담글을 남깁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달 정도 직원을 둬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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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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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이상인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케 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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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성립)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셋중에 한곳만 하면 연동이 되구요.

    구체적인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fax 로 넣을지, 인터넷으로 접수할지 방법을 상담사에게 여쭤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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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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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나,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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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절차를 문의해주시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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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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