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해켤하기가 어려워
상담글을 남깁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달 정도 직원을 둬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이상인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케 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성립)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셋중에 한곳만 하면 연동이 되구요.
구체적인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fax 로 넣을지, 인터넷으로 접수할지 방법을 상담사에게 여쭤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나,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절차를 문의해주시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세무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