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식보조비,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통상임금의 경우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위 경우 11월23일 퇴사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산정하는 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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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으로 전환시 기존 퇴직금 납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중간정산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dc형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입하여 납입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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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재요양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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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할때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 하나요?1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급여내역에 기입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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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회사에서 3개월 이후인 4월1일자부터의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서(10%인상된 연봉)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까지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은 진행할필요 없는건지요?네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회사의 요구로 1-2개월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가게 될시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그대로 유지되며,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며 최초입사일은 그대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휴직처리될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이 될예정이라 제가 휴직기간중에 따로 처리해야할 것 은 없을지요?납부유예 적용제외관련 신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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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시간외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부분을 소명하시어 통상임금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무시간이 8시반부터 18시라면 30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 2시간 단축 주10시간단축의 경우사업주 지급액은 1407780정부지급 422625 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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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원래는 15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15일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서 15일도 유효한건가요?계약만료 재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인정된다면,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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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폐업의 경우 사실상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기간부터 판정까지의 임금청구권은 유효하므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법인인경우 판결로 압류되더라도, 총재산에 사용자의 개인재산은 제외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의 총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소송관련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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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격이력내역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1. 21.05.10 ~21.05.272. 21.07.07~21.12.31 (2주 무급병가)가능할까요?2주 병가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외부상이라면 무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미만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 교부받아서 합산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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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기본휴무로 3월 급여를 받고퇴직금 정산이 좋을까요?아니면 2월28일퇴사 퇴직금+연차수당 받는게 좋을까요?기본급 210만+연장야간수당37만원 입니다.11+15+15+16+16= 총 73개 발생합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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