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이고 12월31일 까지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니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출근을 안하고 그제서야 재계약 요구를 한다면 제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사업주가 별도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퇴사하더라도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여자발적퇴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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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산정한 평균이 118.777원인데 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르면 평균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수당포함해서1일155.000원받고일했는데 155.000원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연장근무있는 날은 일당에0.5별도로 공수가 지급되었구요.밑에 근로계약서랑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있으니 보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18.777원인지155.000원인지.포괄일당제인경우 연장 연차 공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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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회사 모두 A회사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여 경영중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인 대가 없으며, 업무의 양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급여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급여관련 부분은 양 당사자가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늘어났고 대체인력이 없다면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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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0인 미만 회사라 취업규칙 및 사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형태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저희 회사는 임원이 없는데 저 혼자 해도되는지(나머지는 다 평사원, 관리자 없음. 입사 시기도 비슷)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달전 예고 및 서면통지(구체적인 사유 열거)하면 되고, 별도 위원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징계는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감봉, 정직, 해고 등?)징계가 가능하려면 취업규칙은 없더라도이와 유사한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상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잇어야합니다.하극상의 경우 바로 해고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고, 견책또는 감봉이 적정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에 위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여 견책으로 한 경우라면 양정에 있어서 달리 처우하기 어렵습니다.3. 위계질서문란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한 거부로해서 2가지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유로만 징계를 해야하는건지.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 직장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시말서 작성요구는 가능합니다.4. 징계가 부당하다고할 경우 제가 조치해야하는 방법의견서 제출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느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도 있습니다.5. 징계 통보 후 적용시점? 궁금합니다.해당 서면에 명시해야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안날이 시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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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라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2021.1.1~8.31)사람으로서 B라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해왔습니다.8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다른 아파트에서 2021.9.1일자로 근무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용역업체도 같은 B업체고요이럴때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업체가 동일하고, 용역 근무지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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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예를 들면 1월 13일 목요일, 1월 14일 금요일 2일 연차 사용시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되는건가요??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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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한달에 8일만 쉬면 되는건지2022년1월달력을 보면 1월1일 신정 토요일 공휴일, 1월31일 설날 월요일 공휴일 인데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시간근무로 따져야 하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궁급합니다.주5일로 명시하고 있다면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이중 5일이 근로일이 된다는 뜻입니다.한달단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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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생성 기준이 올해 9월 1일 회계년도→입사년도 변경됨이럴 경우 21.1.1~ 4.2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22년 1.1~4.21일에 추가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21.9.1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22.1.1 부여될 연차 갯수에서 1.1~4.21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21.1.1-21.4.21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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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시가 넘으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일이없는하루는 6시간한다면 일이않은날에는9시간또는10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도 확실시 알고 싶습니다.업무량이 적고 많음이 시기별로 나눠지는 경우 특정시기에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내 평균한 값이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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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일 궁금한건 타임카드를 찍어야 되는게 한 업장에서 모든 직원이 다 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연차수당을 원치 않은 직원은 유동적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원하는 직원은 타임카드를 찍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회사의 내부운영방식이므로 따라야할 것입니다.연차를 1회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그당시 이의제기없이 휴가날 나오지 않았다면 휴가사용으로간주될 것이고,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합의된 개숫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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