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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가재105
호기로운가재105
21.12.22

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를 보던중 비슷한 업종의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신고된 B회사는 대표 및 주소도 A회사와 다르며 실질적으로 등록된 직원도 허구입니다. B회사의 모든 재무 인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지시에 하고 있을때 또 C회사를 설립하였고. C회사 역시 신고된 대표 및 주소도 다르며, 실짘적 근무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C회사의 모든 재무,노무 등도 담담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가 업무 하고 잇습니다. 3회사 모두 A회사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여 경영중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인 대가 없으며, 업무의 양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급여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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