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같이 고정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한 퇴직금은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적다면 적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나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적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하네요.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개인의 판매실적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당초 세전금액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의 부당성을 언급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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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것은 14년도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미작성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과태료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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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비례계산하면되고40시간 초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나요?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2)혹시 근거가 뭘까요? 행정해석에서 저렇게 진행하라고 나와있는걸까요? 영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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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이 된 직원의 연차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이 되면 11일의 월차가 발생이 되고 또,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5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 25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개월+1일 /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월단위연차 1개 / 연단위연차 15개 발생합니다.최대발생은 1년개근시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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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네 맞습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및 여름휴가등이 대체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모두 연차대체된 경우라면 지급할 수당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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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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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형식상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근로계약은 말그대로 근로하는 기간을 적시한것을 말하고,연봉은 연봉산정을 위한 계약기간을 말합니다.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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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산정방식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입사일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18개가 발생하는 바,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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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결정이 된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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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정년이 도달하기 몇해전부터 기존 지급하는 임금의 퍼센트를 줄여서 삭감하는 제도로서 매년 임금변동이 이루어짐으로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휴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짐으로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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