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공휴일과 주휴일 하루만 적용됩니다. 어떤것으로적용하든 추가지급안해도 무방합니다.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근로일임에도 공휴일로 인해 쉬는 경우 발생하나, 애당초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이라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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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육, 식당은 각각 사업주는 다르지만 인사권은 같을때 두 사업장을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따져야하나요? 아님 별개로 각각 구분해야하나요?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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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취득신고) 시 소득월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3일에 입사하신 분으로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셨고, 21년도는 8720원 최저시급으로 31일 말일까지 19일치를 계산해서 급여가 나갈꺼에요~그럼 건강보험EDI에 소득월액 입력 칸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1,914,440원으로 입력하면 될까요?최저시급대로라면 위와같이 입력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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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학원에 취직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월6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가입해야합니다.2. 원래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던데, 사업자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3.3.공제는 간이사업자로 신고된것으로 환급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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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회사에 상시근로자가3명이라고했답니다 내근직이3명이고 외근직이 저 포함4.5명있다고하니상시근로자가 더 있다는것을 제가 입증을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맞다면 어떤방법으로 입증을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입증은 근로자 몫입니다.외근직근로자들의 증언 또는 회사내부 임금지급내역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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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정합니다. 단 단서로 임금적용일은 언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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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실제 근로기간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하므로, 입사일은 변경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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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주중27~32시간 근무하는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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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근로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다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을 두는 것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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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업장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부정수급처리됨에 있어서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장 지원금 반환 및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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