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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풍뎅이87
근면한풍뎅이8721.12.21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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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입사일,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면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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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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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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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개시일을 임금인상일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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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인상된 급여 적용일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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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상되는 시점으로 기준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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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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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근로개시일은 기존에 작성했던 최초의 기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며, 작성일은 해당 계약서 작성일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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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정합니다.

    단 단서로 임금적용일은 언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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