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입사일,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개시일을 임금인상일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인상된 급여 적용일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상되는 시점으로 기준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근로개시일은 기존에 작성했던 최초의 기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며, 작성일은 해당 계약서 작성일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정합니다.
단 단서로 임금적용일은 언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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