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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거미139
다정한거미13921.12.21

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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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정수급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2배~5배), 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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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허위로 충족된 것처럼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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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 부서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이상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환급액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타 지원금 신청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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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부정수급이라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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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또는 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또한, 형법상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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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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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기존에 받은

    지원금 환수 및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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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업장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처리됨에 있어서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장 지원금 반환 및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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