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정수급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2배~5배), 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