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주려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건강보험료는 21년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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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정산내역만큼의 차액분 또는 공제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만큼 공제 또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하는부분(재직중 더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해당부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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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대법원 행정해석모두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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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재보험가입 시 월평균보수월액은 얼마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을 산재보험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상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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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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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달 급여에서는 근로자의 희망의사가 없는 한 국민, 건강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 지소세 /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며,12월달은 국민 건강 고용 소득세 모두 공제되어야하며,31일까지 근로후 퇴사시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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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개근가정시월단위연차 2018.7.26~19.5.26 중 1-5월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27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는 바, 15/15/16/16 총 62개합 67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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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4대보험상 상실신고 되더라도, 사실상 공백기간도 없이 바로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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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이렇게 하는 것이....맞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건강 국민 필수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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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전에 2022년도 휴가를 미리 받아서 쓰고있습니다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맞겠죠??휴가신청서상 내용대로 선사용한 뒤, 중도퇴사하는 경우 발생분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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